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앵강다숲캠핑장 사회적협동조합 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"캠핑장 시설"이라 함은 앵강다숲캠핑장 사회적협동조합에 설치된 캠핑사이트, 관리사무소, 화장실, 샤워장, 개수대, 주차장, 전기시설, 소화전, 가로등 등 부대시설과 편의시설 등 모든 것을 말한다.
- "성수기"란 1년 중 7월부터 8월까지 "비수기"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.
- "시설사용"이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"시설사용료"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제3조(시설사용시간)
시설별 사용시간은 사용일 14:00부터 퇴실일 11:00까지로 하며 군수는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.
제4조(사전예약)
- 캠핑장 사용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제 및 선결제로 운영한다.
- 월 단위 신청 개시 날짜를 사전 공지하고, 예약대기(신청은 완료하였으나 결제는 하지 않은 상태) 후 24시간 이내 결제되지 않을 경우 예약취소 처리됩니다.(단, 다음 날 예약분은 예약 신청과 함께 결제 필요로 함)
제5조(시설사용료)
-
캠핑장 시설사용료는 아래 표와 같다.
시설사용료
: 위치, 번호, 비수기, 성수기(7~8월), 비고
| 위치 |
번호 |
비수기 |
성수기(7~8월) |
비고 |
| 주말(공휴일) |
주중 |
주말(공휴일) |
주중 |
| Zone A |
특1, 특3, 특6, 특10 |
45,000 |
45,000 |
45,000 |
45,000 |
1일 기준 |
| 2, 4, 5, 7, 8, 9 |
40,000 |
40,000 |
40,000 |
40,000 |
| Zone B |
특1, 특8, 특9, 특10 |
45,000 |
45,000 |
45,000 |
45,000 |
| 2, 3, 4, 5, 6, 7 |
40,000 |
40,000 |
40,000 |
40,000 |
| Zone C |
특4, 특6 |
40,000 |
40,000 |
40,000 |
40,000 |
| 1, 2, 3, 5, 7 |
35,000 |
35,000 |
35,000 |
35,000 |
| Zone D |
1, 2, 3, 4, 5, 6, 7 |
35,000 |
35,000 |
35,000 |
35,000 |
Zone E (장애인 전용) |
특1 |
35,000 |
35,000 |
35,000 |
35,000 |
- 퇴실 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. (1시간까지 5,000원,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0,000원,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20,000원, 4시간 이후 1일 치 추가)
- 사이트별 기준인원은 특 4명 (최대 6명), 일반 4명 (최대 5명)이고, 1명(36개월 이상) 추가 시 1인당 5,000원의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.
제6조 (시설사용료 배상 및 환불)
-
캠핑장 시설사용료 배상 및 환불은 아래 표와 같다.
시설사용료 배상 및 환불
: 구분, 배상 및 환불기준
| 구분 |
배상 및 환즣기준 |
| 관리·운영 주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|
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|
이용료 전액 환불 |
| 이용예정일 2일 전 취소 |
이용료 환불 및 사용료의 10% 배상 |
|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|
이용료 환불 및 사용료의 20% 배상 |
| 이용예정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|
이용료 환불 및 사용료의 30% 배상 |
| 사전예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|
이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|
이용료 전액 환불 |
| 이용예정일 5~9일 전 취소 |
이용료의 90% 환불 |
| 이용예정일 3~4일 전 취소 |
이용료의 50% 환불 |
| 이용예정일 2~1일 전 취소 |
이용료의 30% 환불 |
| 이용예정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|
취소 및 환불 불가 |
|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취소 |
- |
이용료 전액 환불 |
- 이용자가 이용 당일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 취소로 간주한다.
제7조(시설사용 제한)
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캠핑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캠핑장 시설을 개·보수나 시설점검이 필요할 때
- 천재지변,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때
제8조(책임 한계)
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.
제9조(사용자의 준수사항)
- 사용자는 캠핑장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
사용자는 캠핑장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미준수
-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 초래
- 개인확인 신분증 미소지
-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
제10조(손해배상 등)
- 관리자는 캠핑장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, 훼손, 분실한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다.
-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.